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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건조LNG선. 사진=삼성중공업 |
[CWN 최준규 기자] 삼성중공업의 향후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삼성중공업은 자율공시를 통해 2020~2021년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로부터 수주했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 등 총 17척의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즈베즈다 조선소가 미국 정부의 특별 제재 대상자(SDN)로 지정되면서 선박 건조가 불가능해졌고 이후 협상 과정에서 선주사가 삼성중공업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며 선수금 8억 달러 반환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선주사를 SDN으로 지정함에 따라 선주사와 거래가 원천 봉쇄됐다. 이에 계약의 유지 여부에 대해 상호간 협상을 진행했다"며 "선주사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당사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해지 통보 및 기 납입 선수금(8억 달러)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주사의 계약해지 통보는 부적법한 것으로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제소해 계약 해지의 위법성 및 반환 범위 등을 다투는 한편,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계는 삼성중공업이 지난 2022년부터 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해 협상을 이어왔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CWN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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