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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WN DB |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 등을 따져 묻는다는 방침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인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수사요구안 및 법률안은 추후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통과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체 회의 개회에 앞서 회의를 열고 해당 수사요구안과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법사위는 △판사 정원을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 △이른바 '술타기수법'을 통한 음주측정방해행위 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전사·순직한 군인 등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도입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도 상정해 대체토론을 하고,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아울러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28건의 법률안도 심사하여, 이 중 26건을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는 12·3 비상계엄 관련하여 오는 11일 오전 실시 예정인 현안 질의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증인 8인의 출석요구를 의결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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