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추가에 변수 우려 있지만 "협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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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삼자에게 맡기는 게 골자다. 특검의 언론 브리핑 시 군사기밀 등은 브리핑 내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는 국민의힘 측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존 내란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본회의 이후 가진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특검법 수정안) 발의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 거 같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3자 추천을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으니 이 법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환죄를 포함하는 등 특검 수사 범위에서도 일부 조정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내란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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