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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원이 "해상풍력발전 보급, 국가주도 시스템 부재로 실효성 의문"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7 09: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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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대표발의
정부주도입지발굴·주민수용성 확보·인허가 단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산자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원이 의원실

[CWN 주진 기자] 국가 주도로 복잡한 인허가를 한 번에 해결하고, 재생에너지의 신속 보급, 지방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스톱샵 (One-stop Shop) 2법’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위 간사, 전남 목포시)은 지난 26일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7일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까지 7~8GW 풍력 설비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현재 복잡한 해상풍력 제도와 전력계통 문제 등 국가 주도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국내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 제약이 적고, 대량 전력생산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이점이 있지만, 개별 사업자가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10개 부처 29개 인허가 절차 등 최소 6년이 소요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

게다가 정부는 올해 9월부터 2031 년 12월까지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호남·제주 등 205곳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주민수용성 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해서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대내외로 풍력 활성화에 대한 공감을 얻어냈지만, 아쉽게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풍력발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사업으로 한정하고, 기존 사업자의 지위 보호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주민들을 위한 ‘바람연금’ 지원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입지선정부터 계통포화 지역 고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해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 지역이 달라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차별적발전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은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 후 남은 전력을 타 지역으로 송전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

김원이 의원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사명“ 이라며 ”원스톱샵 2법은 재생에너지가 신속하게 보급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및 주택공급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 7건을 대표발의했다 .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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