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 권이민수 기자] 서미화 국회의원이 인권침해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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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화 국회의원. 사진 = 서미화 의원실 |
이 법안은 인권위의 진정시효를 확대하고, 불이익 처벌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인권침해 피해자가 진정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진정 제기를 한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 군인권 사건 등과 같이 즉각적인 진정과 대응이 어려운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현행법의 한계로 피해자 권리구제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현행법은 진정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조치를 한 응답자는 10.3%,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포기한 응답자는 33%로 집계됐다.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피해자는 51.2%로 나타났다.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규정이 없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진정인 불이익 조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규정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진정시효 확대와 불이익 처벌 규정으로 인권침해 사건에서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서미화 의원은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역임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진정 제도를 살펴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인권위를 통한 진정에서도 피해자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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