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서미화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 구름많음완도10.7℃
  • 흐림영천5.2℃
  • 구름많음남원5.1℃
  • 박무인천12.8℃
  • 흐림철원8.3℃
  • 구름많음제천2.9℃
  • 구름많음서산9.3℃
  • 구름많음속초13.2℃
  • 맑음세종6.1℃
  • 맑음군산8.5℃
  • 흐림경주시6.5℃
  • 맑음금산4.5℃
  • 맑음부안7.1℃
  • 흐림통영12.4℃
  • 구름조금고창군6.4℃
  • 구름많음청송군3.5℃
  • 구름조금부여5.7℃
  • 구름많음울릉도14.1℃
  • 흐림동두천9.5℃
  • 구름조금이천5.8℃
  • 흐림강화10.7℃
  • 흐림보성군9.4℃
  • 흐림부산14.3℃
  • 맑음고창6.5℃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산청5.0℃
  • 박무북춘천5.1℃
  • 구름많음양평7.5℃
  • 박무서울11.4℃
  • 맑음전주7.7℃
  • 구름많음인제5.0℃
  • 구름많음강릉11.5℃
  • 구름많음광양시10.5℃
  • 구름많음함양군4.1℃
  • 구름조금정선군2.1℃
  • 구름많음원주5.9℃
  • 구름조금정읍6.6℃
  • 구름많음구미5.0℃
  • 흐림진주6.5℃
  • 구름많음울산10.4℃
  • 구름많음홍천5.3℃
  • 구름많음고흥8.7℃
  • 흐림파주9.6℃
  • 구름조금영월4.2℃
  • 안개홍성5.8℃
  • 구름많음장흥7.7℃
  • 구름많음춘천6.1℃
  • 흐림창원11.4℃
  • 구름많음보은3.7℃
  • 구름조금추풍령3.0℃
  • 구름조금천안4.4℃
  • 구름많음대관령
  • 구름많음장수2.4℃
  • 흐림포항10.2℃
  • 흐림밀양7.7℃
  • 구름조금상주4.5℃
  • 구름많음해남7.9℃
  • 구름많음여수13.9℃
  • 구름많음북강릉10.7℃
  • 안개대전7.5℃
  • 구름많음강진군9.0℃
  • 흐림북창원10.6℃
  • 구름많음임실4.3℃
  • 흐림대구6.6℃
  • 구름조금보령7.8℃
  • 구름많음남해11.0℃
  • 흐림양산시11.2℃
  • 흐림김해시10.6℃
  • 구름많음충주5.6℃
  • 구름조금태백1.9℃
  • 구름많음영덕7.9℃
  • 흐림성산17.4℃
  • 구름많음순천5.7℃
  • 구름조금서청주4.4℃
  • 맑음울진8.1℃
  • 구름많음순창군5.2℃
  • 흐림의령군5.4℃
  • 박무청주8.0℃
  • 맑음영주3.2℃
  • 구름조금봉화1.4℃
  • 흐림제주17.4℃
  • 구름조금목포11.2℃
  • 구름많음의성3.8℃
  • 구름조금문경4.0℃
  • 구름많음합천6.7℃
  • 흐림거제11.8℃
  • 구름조금영광군7.3℃
  • 맑음동해8.8℃
  • 구름많음광주9.1℃
  • 흐림고산17.1℃
  • 구름많음진도군12.1℃
  • 구름많음북부산10.2℃
  • 안개안동6.0℃
  • 구름많음백령도14.1℃
  • 흐림서귀포18.2℃
  • 박무수원9.1℃
  • 구름많음거창4.7℃
  • 2025.10.31 (금)

서미화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7-22 10:52:00
  • -
  • +
  • 인쇄
인권위 진정시효 확대·불이익 처벌 규정 담아

[CWN 권이민수 기자] 서미화 국회의원이 인권침해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서미화 국회의원. 사진 = 서미화 의원실

이 법안은 인권위의 진정시효를 확대하고, 불이익 처벌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인권침해 피해자가 진정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진정 제기를 한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 군인권 사건 등과 같이 즉각적인 진정과 대응이 어려운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현행법의 한계로 피해자 권리구제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현행법은 진정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조치를 한 응답자는 10.3%,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포기한 응답자는 33%로 집계됐다.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피해자는 51.2%로 나타났다.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규정이 없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진정인 불이익 조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규정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진정시효 확대와 불이익 처벌 규정으로 인권침해 사건에서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서미화 의원은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역임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진정 제도를 살펴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인권위를 통한 진정에서도 피해자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권이민수
권이민수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