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딱 한 잔만~" 이제 식당에서 ′잔술′ 판매 허용된다

  • 흐림합천24.0℃
  • 흐림안동22.8℃
  • 흐림백령도21.8℃
  • 흐림보은22.4℃
  • 흐림완도26.4℃
  • 흐림대전23.4℃
  • 흐림북부산24.8℃
  • 흐림목포26.0℃
  • 흐림양산시24.7℃
  • 흐림춘천23.7℃
  • 흐림서청주23.1℃
  • 흐림고창25.5℃
  • 흐림거제24.3℃
  • 흐림보령24.6℃
  • 흐림장흥24.9℃
  • 구름많음진도군25.6℃
  • 흐림속초22.1℃
  • 흐림추풍령21.6℃
  • 흐림제천22.6℃
  • 흐림동두천23.3℃
  • 흐림서산24.2℃
  • 흐림세종23.2℃
  • 흐림천안23.8℃
  • 흐림양평23.8℃
  • 흐림장수21.7℃
  • 흐림여수24.7℃
  • 흐림청송군21.8℃
  • 흐림광주25.7℃
  • 흐림순창군25.0℃
  • 흐림거창22.7℃
  • 흐림의령군24.1℃
  • 흐림고창군25.2℃
  • 흐림홍성23.7℃
  • 흐림순천23.4℃
  • 흐림대관령16.5℃
  • 흐림청주24.6℃
  • 흐림충주24.7℃
  • 흐림통영24.3℃
  • 흐림철원22.6℃
  • 구름많음성산26.3℃
  • 흐림인제21.5℃
  • 구름많음보성군25.6℃
  • 흐림인천24.0℃
  • 구름많음흑산도25.3℃
  • 흐림산청23.1℃
  • 흐림홍천24.7℃
  • 흐림부여24.0℃
  • 흐림광양시24.5℃
  • 흐림상주23.5℃
  • 흐림영주21.9℃
  • 흐림울진22.2℃
  • 구름많음창원24.7℃
  • 흐림진주24.1℃
  • 흐림경주시22.6℃
  • 흐림북창원25.3℃
  • 흐림군산23.4℃
  • 흐림부안23.9℃
  • 흐림강진군26.1℃
  • 흐림이천24.3℃
  • 흐림강릉22.7℃
  • 흐림영천22.1℃
  • 흐림전주25.2℃
  • 흐림포항23.0℃
  • 흐림고흥25.7℃
  • 흐림영광군27.0℃
  • 흐림봉화20.6℃
  • 흐림김해시24.4℃
  • 흐림대구22.9℃
  • 흐림파주22.2℃
  • 흐림정선군22.0℃
  • 구름많음서귀포27.7℃
  • 흐림강화22.5℃
  • 흐림원주24.8℃
  • 구름많음해남25.7℃
  • 흐림문경23.2℃
  • 흐림영월23.2℃
  • 구름많음울릉도20.6℃
  • 흐림북강릉21.5℃
  • 흐림임실23.3℃
  • 흐림수원23.9℃
  • 구름많음북춘천23.7℃
  • 흐림남해24.9℃
  • 흐림금산23.4℃
  • 흐림영덕21.8℃
  • 흐림밀양25.4℃
  • 구름조금제주26.7℃
  • 흐림태백17.7℃
  • 흐림서울24.6℃
  • 흐림울산22.4℃
  • 흐림구미24.3℃
  • 흐림함양군23.1℃
  • 흐림부산24.2℃
  • 흐림정읍25.0℃
  • 흐림의성23.4℃
  • 구름조금고산27.4℃
  • 흐림동해22.0℃
  • 흐림남원24.0℃
  • 2025.09.22 (월)

"딱 한 잔만~" 이제 식당에서 '잔술' 판매 허용된다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8 09:47:53
  • -
  • +
  • 인쇄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본격 시행
▲ 앞으로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사진=뉴시스

[CWN 조승범 기자] 28일부터 식당에서 술을 병째가 아닌 잔에 따라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그간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고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에 나눠 담아 팔았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를 못 하게 될 수도 있었다.

술을 잔에 나눠 판매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명확해지며, 이른바 '잔술' 판매가 허용됐다.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할 때, 주류에 탄산·채소·과일 등을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 것이 명시됐다.

지금까지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도 식당에 납품할 수 있단 뜻이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승범 기자
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