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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사진=뉴시스 |
[CWN 조승범 기자] 28일부터 식당에서 술을 병째가 아닌 잔에 따라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그간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고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에 나눠 담아 팔았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를 못 하게 될 수도 있었다.
술을 잔에 나눠 판매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명확해지며, 이른바 '잔술' 판매가 허용됐다.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할 때, 주류에 탄산·채소·과일 등을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 것이 명시됐다.
지금까지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도 식당에 납품할 수 있단 뜻이다.
CWN 조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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