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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주담대·신용대출 실수요자 예외 가이드라인 발표

김보람 / 기사승인 : 2024-09-10 10: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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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처분 조건 1주택자 주담대 허용
결혼·사망·출산·의료비 등 신용대출도 완화
▲ 사진=신한은행

[CWN 김보람 기자] 신한은행은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제한에 대한 예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먼저 주담대의 경우 1주택 소유자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구매 목적 주담대는 예외로 허용된다.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예외 대상이다.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구매 주택 매수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보유 주택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1억원을 초과해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 부분에서는 △본인 결혼(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족 사망(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녀 출산(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의료비(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의 실수요는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된다. 이외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최대 100%까지 제한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안내한다"며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CWN 김보람 기자
qhfka7187@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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