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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미등록대부업자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8-19 1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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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법 행위 벌금 10배 상향 내용도 담겨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위한 토론회 현장. 사진 = 천준호 의원실

[CWN 권이민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은 16일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천 의원은 그간 참여연대·롤링주빌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금융정의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속한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민생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를 열고 숙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천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는 이어 16일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사채 계약을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원금 및 이자계약 전체를 무효화해, 지급된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두번째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불법사채 범죄의 금전적 유인을 없애기 위해 위법한 대부업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10배씩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지막으로 천 의원은 10년 이상 보관돼 원주인이 찾아가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휴면예금 원금을 소액생계비대출 등 일부 서민금융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서민의 급전 수요가 불법사채로 빠질 가능성을 줄이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16일 대표 발의했다. 

천 의원은 “불법사채 범죄는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반사회적 행위로, 법 개정을 통해 악질 불법사채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법 개정 사항 이외에 예산 편성 확대, 양형기준 현실화 등의 정책적 노력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6일 발의한 대부업법에는 천준호 의원과 함께 김현정, 문진석, 박상혁, 안도걸, 윤종군, 이강일, 이병진, 이해식, 허영(이상 10명)이, 서민금융지원법에는 김현정, 모경종, 박상혁, 박홍근, 윤종군, 이강일, 이병진, 한준호, 허영 (이상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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