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개정안 통과로 국민들이 수준 높은 작품 만날 기회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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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서울야외도서관 광화문책마당'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책들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
[CWN 주진 기자]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한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출판물 제작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4일 정 의원에 따르면 우선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만일 출판물이 입시, 교육용 교재가 아닌 문학이나 인문학 등 서적인 경우 10%에서 15%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와 합하면 문학 서적 등 제작에 최대 30% 의 세제지원이 되는 셈이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출판사들의 서적 출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유능한 작가들의 등단을 돕고, 우리 사회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영화, 방송 등 영상콘텐츠 분야는 K-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작사가 댜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반면 그 원형이 되는 출판물 제작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정 의원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서율은 낮은 안타까운 현실” 이라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높은 수준의 출판콘텐츠를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문화강국이 되는 데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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