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4곳, 준대규모점포 33곳 대상
“유통 환경 개선 전국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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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수 서초구청장. 사진=서초구 |
[CWN 정수희 기자]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규제개선에 나섰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유통을 제약해 왔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새벽배송이 가능해진 것. 구는 이로써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는 27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9시간)에서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는 사실상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역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구는 이번 행정예고에 이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구 관계자는 “그간 대형마트를 포함해 인근 소상공인 점포들도 매출액·방문객 모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비자·소상공인·대형마트 모두에 ‘윈윈윈’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영업시간 제한까지 선제적으로 풀면서 대형마트에 대한 두 개의 ‘대못 규제’를 모두 풀어내게 됐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유일하다”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현실 유통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선 최근 장보기 수요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해외 초저가 직배송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배송시간의 자유는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유통업계에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성장·발전을 도모할 것이란 해석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통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역할은 소비자와 지역경제, 또 유통업계 모두를 위한 구청장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이어 영업시간 규제 해제에 이르기까지 협조해 준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대형마트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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