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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CWN 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간다.
현행 민주당 당헌 25조는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면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궐위와 같은 비상 상황을 대비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연임하고 2027년 3월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까지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당 대표 연임용'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개정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함께 다뤄진다.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무공천하는 규정과 부정부패 기소 당직자의 직무 자동 정지 조항은 삭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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