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불능시 긴급 요청 후 차 내에 대기
1차선·갓길 주행 피하고 주차는 높은 지대에
침수차 판매 적발시 최고 1000만원 벌금 이달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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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중 차량 멈춘다면 자신이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자동차 보험사 긴급출동이나 119 신고가 우선이다. 사진=뉴시스 |
[CWN 윤여찬 기자] 경북 경산에서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자신의 자동차가 멈추자 이를 확인하려 차 밖으로 나왔던 한 택배기사가 급류에 휘말려 실종 사흘 만인 지난 11일 숨진채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운전 중 불어난 하천 물에 노면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은 생각 보다 위험하다. 차량의 앞 바퀴가 튀어나온 지면에 걸리거나 포트홀 등에 빠지면 더 이상 차량은 움직일 수 없다. 이 때는 자신의 판단 보다 빠른 신고가 답이다. 특히 도농복합지역에서 운전중 차량 통제 불능 상황은 더 위험하다.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보험사 긴급출동부터 신고해야 한다. 평소 자동차 보험사 긴급출동 전화번호는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다녀야 하고 보험사도 여름 장마철 긴급 출동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자동차 실내 썬바이저에 적혀 있는 긴급 출동 서비스 번호도 한번쯤은 눈여겨 봐놔야 한다.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에는 SOS 호출 버튼이 있어 바로 누르면 긴급 대응반과 연결된다.
인적이 드문 곳에선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119 소방 신고다. 최근 국지성 폭우는 생각 보다 훨씬 빠르게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대처하려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올 여름 자동차 침수 사고는 이미 1400여대가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최근 장마는 국지적 집중 호우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물에 잠긴 도로에서 바퀴가 절반 이상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 자동차는 멈출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엔진이나 배기구로 물이 들어가거나 전자장치가 물에 젖으면 자동차 시동이 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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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호우시 1차선과 갓길쪽 차선은 피하고 전조등과 비상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
운전중 자동차가 멈춰버린 상황은 가장 위험하다.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섣불리 차 밖으로 나오지 말고 긴급 출동부터 부른 후 대기해야 한다. 도로가 아닌 상황에서 물에 고립됐다면 차 밖으로 나와 높은 지대로 피한 채 긴급 출동 차량을 기다려야 한다.
장마철 야외 주차시엔 정해진 주차장이나 높은 지대가 좋다. 만약 침수됐다면 스마트폰으로 사진 서너장을 찍어 놓고 보험사 신고를 해야 한다. 침수 후에도 이를 숨기고 판매를 하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달 말부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정비업자 등이 침수 차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침수 전손 차량은 폐차 지연 기간에 따라 기존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밖에 폭우시 도로 주행 방법은 오직 서행 밖에 없다. 물이 고인 1차선이나 갓길 쪽을 피해 도로 중앙 부분 차선으로 서행하며 주변 차에서 튀는 물벼락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전조등과 비상등을 적극 사용해 자신의 위치나 상황을 알리고 보행자나 자전거 추돌에도 평소 보다 더 신경써야 한다. 빗길 빠른 주행은 수막 현상으로 차량을 통제 불능 상태로 빠뜨리고 핸들 급조작 역시 금물이다.
장마철이 끝난 뒤엔 타이어와 배터리 점검이 중요하다. 중고차 구입시엔 엔진룸을 열고 밑바닥 커버나 기계류에 묻은 흙탕물 자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침수차를 피할 수 있다. 전손 배상을 받지 않은 침수차는 그대로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다.
CWN 윤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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