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탑 '조류 충돌' 경고 직후 여객기 구조요청…동체 착륙 중 사고
정부, 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내달 4일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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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제주항공 7C2216편 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역대 항공기 사고 가운데 가장 인명피해가 큰 참사로 남게 됐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객기 기체는 활주로 주변의 시설물인 외벽에 충돌하면서 반파됐고, 불길에 휩싸여 꼬리 칸을 제외하면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불에 탔다.
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한국인 173명과 태국인 2명, 승무원 6명 등 모두 181명이타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오후 8시 38분께 나머지 탑승자 179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은 오전 1시 30분께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께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예정했던 도착 시간에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지 못한 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4분께 무안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활동(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8시 59분께 사고기 기장이 관제탑에 구조 요청 신호인 '메이데이'를 보냈다.
사고기는 오전 9시께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01활주로)의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다. 이후 3분 후인 9시 3분께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이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안공항 활주로가 짧은 탓에 충돌사고가 났을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국토부는 "사고 기종인 B737-800은 1500∼1600m의 활주로에도 충분히 착륙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다른 항공기도 문제없이 운행해 왔기에 활주로 길이를 사고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여객기 사고의 조사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3년씩 걸린다"며 "기체가 외국에서 제작된 데다 기체 문제와 조종 절차, 외부 요인 등 복합적 상황을 조사해야 해 장시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무안군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달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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