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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지원 규정 마련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1 08: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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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반도체특별법 발의...반도체 보조금·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형두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지연 의원. 사진=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반도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게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인정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노사가 합의하면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28일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부처와 조율된 반도체특별법을 11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오는 28일 여야 합의를 목표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의원 몇 분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구체화해 이견 조율을 거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당은 직접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고, 정부는 직접 보조금 지원엔 난색을 표시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 변동성이 확대하자 당정은 조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의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를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만 반도체기업을 지원해왔다.

김 의장은 "기업으로선 미국처럼 투자 확정 단계에서는 선(先)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금 지원에 관한 여론과 정부 우려를 고려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한발 물러섰다.

관심을 모아온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법안에 포함된다. R&D 종사자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미국, 대만 등 경쟁국처럼 반도체 핵심 인력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제 예외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외에 당정은 법안에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반도체혁신지원단을 설치할 근거를 포함했다.

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다른 전략산업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반도체를 포함해 디스플레이, 바이오, 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R&D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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