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WN 정수희 기자] 노조탈퇴 강요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황 대표는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향응과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이날 늦은 시각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황 대표를 구속키로 결정했다 .
황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황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3년간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아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채용·관리하는 업체다.
검찰은 또 황 대표가 사측에 우호적인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케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황 대표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 SPC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해 뇌물공여 혐의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관과 백모 전무는 지난달 23일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허영인 SPC 회장과 황 대표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이들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불기소 처분, 1심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검찰은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노조 탈퇴 강요 및 수사 정보 거래 범행에 허 회장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방침이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