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이어질 듯…“과연 처분 받을지 의문” 시각도

[CWN 손태한 기자]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GS건설과 동부건설에 대한 제재는 요원한 것인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서울시·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법원에 의해 제재가 걸렸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러다간 처분 자체가 무력화돼 결국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동부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GS건설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로 예정됐던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동부건설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예고됐던 국토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당분간 피하게 됐다.
GS건설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관한 심문 기일은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으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관련 조사를 거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뒤 서울시 등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우선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 부분에 대해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3월 1일~31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만간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은 지난달 13일 서울시를 상대로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보건설은 관할관청인 경기도의 영업정지 처분 1개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는 8일에 심문 기일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건설사들은 영업활동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감경 요인 등을 활용해 기간 단축 또는 처분 자체를 무력화를 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어쨌거나 법원이 GS건설과 동부건설의 ‘1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나머지 행정집행 처분에도 ‘일단 멈춤’ 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커졌다. 연루된 다른 건설사들의 소송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재개 여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상 행정소송은 2심제로 진행되는데, 최종 결과를 나오기까지 3년 이상 소요된다. 실예로 지난 2021년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관한 영업정지 처분 소송은 아직도 1심을 진행 중이다.
CWN 손태한 기자
sont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