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안전 설계 및 시공 여부 먼저 따진 뒤 처벌 여부 판단해야"

[CWN 정수희 기자] 지난 26일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와 사고가 발생된 임차업체 '스몹'의 책임 소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스타필드 안성' 내 '스몹'의 번지점프 체험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안전요원 A씨는 "사고 당시 안전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나 직원 감독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했다. 이어 현장에서 안전관리 관련 자료 등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여밖에 안 된 A씨가 안전관리를 맡는 것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피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사고가 발생한 번지점프 시설을 실제로 누가 운영하고 관리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현재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는 임영록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장이 맡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보면 정용진 부사장이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일 이번 사건이 신세계 측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면 '윗선' 어디까지 처벌 대상에 거론될지도 관심사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면 경영책임자를 조사하는 게 맞다. 이 법이 없을 때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는 게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그 전에 안전 설계가 돼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근로자에게 교육을 했는지도 따져 물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에서 매장을 임대한 것이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점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에 마땅한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이번 사고처럼 공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한 결함에 따른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속한다. 관련 수사도 경찰이 맡는다.
중대시민재해로 판단되면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안전사고 시에는 해당 시설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강 교수는 이번 추락사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경찰에서 사업주나 법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수사한 경험이 없을 것"이라며 "중대시민재해든 중대산업재해든 경영자 또는 경영조직의 안전보건관리 관행을 보는 건 고용노동부 소관이란 견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아니면 검찰에서 사안을 심각하게 들여다보면 좋겠다. 전국에 수많은 시설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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