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WN 최준규 기자] 바이오다인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3분 현재 29.99% 오른 1만6210원에 거래하고 있다.
이같은 급등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사는 앞서 보통주 1주당 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배정기준일은 29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달 22일이다. 기준가는 1만2470원이다. 이에 따라 전 거래일 회사는 이날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한편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신주배정일에 맞춰 발생한다. 무상증자는 시가총액이 고정된 상태에서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이므로 권리락 발생일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린다. 이에 따라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나 상승하기도 한다.
바이오다인은 2009년 9월 설립됐으며 주요 사업분야는 액상세포검사(LBC)다.
이 회사는 세포의 변형 없이 진단에 필요한 세포를 고르게 스미어하는 블로윙 기술을 기반으로 자궁경부암 등의 진단을 위한 액상세포검사(LBC) 진단 기기 및 진단시약 키트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일본, 러시아, 포르투칼, 태국 등 전 세계 13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로슈(ROCHE)와의 계약을 통해 글로벌 판매 기반이 확보됐다.
CWN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