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등도 서울시는 물론 국토부에 대한 법적공방 수순

[CWN 손태한 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이 있는 컨소시엄 건설사들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뿐 아니라 서울시 외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소송전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GS건설도 8일 서울시를 상대로 같은 법원에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27일(GS건설)과 28일(동부건설)이다.
이들 소송은 서울시가 GS건설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무력화’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어진다면 본안 소송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두 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게 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주차장 붕괴 사고와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법적 대응은 불가피할 것 같다”며 “국토부에도 정지 취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개월의 처분 중에서 우선 ‘불성실한 품질관리 시행’과 관련해 3월 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불성실한 안전 점검’ 부분에 대해서도 이르면 3월 중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서울시와 별개로 국토부가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있기에 GS건설와 동부건설은 최대 10개월 동안 영업활동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같은 컨소시엄에 포함된 대보건설, 아세아종합건설, 상하건설도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 이 중 대보건설이 일단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들은 계약 체결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를 영위할 수 없다. 단,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로 착공한 건설공사 경우에는 시공을 계속 할 수 있다.
한편 GS건설도 서울시는 물론 국토부에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GS건설은 검단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GS건설 측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CWN 손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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