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서 의료기기까지 GLP 시험까지 가능

[CWN 손현석 기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료기기 비임상시험(GLP)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GLP는 시험결과 유효성 보증을 위해 시험절차, 시설, 장비, 운영과정 등을 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KTR은 이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에서 의료기기까지 관련 기업들에게 보다 공신력 있는 안전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GLP 기관 지정을 받은 분야는 동물용 의료기기 세포독성시험 외에 감작시험, 자극 또는 피내시험, 전신독성시험, 발열성시험, 이식시험, 용혈성시험 등 7개 항목이다.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업체들은 KTR을 통해 원스톱으로 GLP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존보다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련 제도 도입 전까지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안전성 시험은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별 기관을 통해 진행해왔다. 정부는 2020년 임상 및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제도를 마련한 뒤 동물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제조 및 수입을 위해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기관의 시험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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