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시 상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CWN 손태한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과 협력업체(△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에 각각 8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 점검·품질검사’를 이유로 서울시에도 해당 컨소시엄에 추가 영업정지 2개월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말 국토부 요청에 따라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처분 중 품질관리를 불성실 부분에 대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컨소시엄이 시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GS건설은 지난 8일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사고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GS건설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며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GS 건설의 이번 영업정지 처분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이달 초 컨소시엄 중 한 곳인 동부건설에도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 1일~31일)을 내렸다. 업계는 동부건설 또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진단했다.
CWN 손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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