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식약처, HACCP 인증 소규모 축산물 업체 지원

  • 맑음함양군-3.5℃
  • 맑음서청주-6.5℃
  • 맑음강진군-3.0℃
  • 맑음추풍령-6.7℃
  • 맑음김해시-2.8℃
  • 맑음구미-4.9℃
  • 맑음문경-6.5℃
  • 맑음남해-1.3℃
  • 맑음창원-1.8℃
  • 맑음천안-6.7℃
  • 구름많음흑산도0.9℃
  • 맑음순천-4.7℃
  • 맑음북부산-3.0℃
  • 구름많음해남-2.7℃
  • 맑음원주-7.4℃
  • 구름많음울릉도-4.2℃
  • 맑음인제-8.4℃
  • 맑음청주-6.0℃
  • 맑음포항-3.2℃
  • 맑음산청-3.1℃
  • 맑음대구-3.5℃
  • 맑음대관령-13.4℃
  • 맑음전주-4.2℃
  • 구름조금서귀포1.9℃
  • 맑음서산-6.4℃
  • 맑음북춘천-8.5℃
  • 맑음남원-4.2℃
  • 맑음세종-6.0℃
  • 맑음안동-6.1℃
  • 맑음보령-5.4℃
  • 맑음울산-3.4℃
  • 맑음의령군-2.7℃
  • 맑음대전-5.3℃
  • 맑음광양시-2.8℃
  • 맑음장수-6.4℃
  • 맑음정선군-9.2℃
  • 맑음충주-6.9℃
  • 맑음임실-4.9℃
  • 맑음장흥-3.5℃
  • 맑음파주-8.3℃
  • 맑음철원-8.9℃
  • 구름조금백령도-5.9℃
  • 맑음영주-6.7℃
  • 맑음보은-6.4℃
  • 맑음통영-1.2℃
  • 맑음순창군-4.5℃
  • 맑음양산시-1.6℃
  • 맑음동해-4.2℃
  • 맑음태백-10.5℃
  • 맑음북강릉-6.1℃
  • 맑음이천-7.2℃
  • 맑음영덕-5.1℃
  • 맑음북창원-1.6℃
  • 눈제주1.3℃
  • 맑음고흥-2.7℃
  • 맑음청송군-6.4℃
  • 맑음의성-4.8℃
  • 맑음홍성-5.4℃
  • 맑음거창-5.2℃
  • 구름많음고산2.4℃
  • 맑음인천-6.1℃
  • 맑음춘천-7.0℃
  • 맑음금산-4.6℃
  • 맑음부여-4.7℃
  • 맑음경주시-3.6℃
  • 구름많음고창-4.5℃
  • 맑음합천-2.8℃
  • 맑음홍천-7.6℃
  • 구름많음성산0.0℃
  • 맑음진주-1.4℃
  • 맑음동두천-8.4℃
  • 맑음영월-8.5℃
  • 맑음수원-7.0℃
  • 구름많음목포-3.4℃
  • 맑음서울-6.2℃
  • 맑음상주-5.7℃
  • 흐림영광군-4.2℃
  • 맑음영천-4.5℃
  • 맑음양평-6.1℃
  • 맑음여수-2.1℃
  • 구름많음고창군-4.3℃
  • 맑음속초-5.2℃
  • 구름많음부안-3.0℃
  • 맑음강화-8.4℃
  • 맑음강릉-4.9℃
  • 맑음울진-4.8℃
  • 구름조금완도-2.7℃
  • 구름많음정읍-4.0℃
  • 맑음밀양-3.6℃
  • 맑음부산-1.9℃
  • 맑음군산-4.2℃
  • 맑음봉화-8.7℃
  • 맑음보성군-2.5℃
  • 구름많음진도군-2.9℃
  • 맑음광주-3.5℃
  • 맑음제천-8.0℃
  • 2026.01.22 (목)

식약처, HACCP 인증 소규모 축산물 업체 지원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9 11:05:57
  • -
  • +
  • 인쇄
400여곳 대상…시설개선자금 총 40억 규모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 50% 지급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CWN 정수희 기자] 정부가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해썹 인증을 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위생·안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인증원)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 총 400여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 개선 자금 총 40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 가공업체,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 포장처리업체다.

이번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 인증을 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해썹 의무 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 중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다. 신청 절차·방법 등은 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업체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월까지는 신청 대상 중 지난해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업체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업체의 자격과 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 시설 개선 자금을 지급하며 시설 개선 자금을 받은 후 1년간 인증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시설 개선 자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수희 기자
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