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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국무회의 의결… ‘백년소상공인’ 지정 근거 마련

우승준 / 기사승인 : 2024-01-09 1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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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6일 공포해 7월17일 시행 예정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전통시장 협·단체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전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전통시장 협·단체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전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WN 우승준 기자] 백년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6년만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상공인법은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해당 법안은 오는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중기부는 지난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의 활성화를 중기부는 기대했다.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총칭한다. 이어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을,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각각 뜻한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법제화로 지역별 특색있는 우수 소상공인이 기업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컬 기업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백년소상공인을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 특별한 체험 기회 등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지역별 대표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WN 우승준 기자
dn1114@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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