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소상공인법’ 국무회의 의결… ‘백년소상공인’ 지정 근거 마련

  • 맑음대전-9.0℃
  • 맑음동두천-14.0℃
  • 흐림정읍-5.8℃
  • 맑음금산-10.6℃
  • 맑음인천-9.9℃
  • 맑음고흥-4.3℃
  • 맑음속초-5.8℃
  • 맑음양산시-3.7℃
  • 맑음김해시-7.1℃
  • 맑음천안-11.8℃
  • 맑음북창원-4.6℃
  • 맑음상주-7.3℃
  • 맑음대구-5.6℃
  • 맑음해남-7.5℃
  • 맑음영주-8.5℃
  • 맑음임실-9.7℃
  • 맑음영덕-7.2℃
  • 맑음문경-7.6℃
  • 맑음산청-3.6℃
  • 맑음청송군-9.0℃
  • 맑음청주-8.2℃
  • 맑음광양시-5.5℃
  • 흐림고창-5.0℃
  • 맑음강릉-6.6℃
  • 맑음추풍령-8.0℃
  • 구름조금완도-2.4℃
  • 맑음함양군-4.0℃
  • 맑음남해-2.7℃
  • 맑음진도군-6.9℃
  • 구름많음성산1.3℃
  • 맑음울진-7.0℃
  • 맑음포항-5.1℃
  • 흐림부안-4.7℃
  • 맑음합천-9.5℃
  • 맑음서귀포1.4℃
  • 맑음안동-9.2℃
  • 맑음전주-7.6℃
  • 흐림장흥-6.7℃
  • 맑음울산-5.0℃
  • 맑음백령도-5.6℃
  • 맑음거제-2.9℃
  • 맑음구미-6.7℃
  • 흐림태백-12.3℃
  • 눈목포-4.2℃
  • 흐림울릉도-2.6℃
  • 구름많음홍성-8.6℃
  • 맑음제천-13.8℃
  • 맑음춘천-15.6℃
  • 맑음봉화-14.3℃
  • 흐림대관령-15.7℃
  • 맑음영천-6.3℃
  • 맑음경주시-6.3℃
  • 흐림인제-15.7℃
  • 맑음원주-11.9℃
  • 맑음세종-9.3℃
  • 맑음여수-4.1℃
  • 맑음의성-12.7℃
  • 맑음충주-12.4℃
  • 맑음장수-9.6℃
  • 구름많음제주3.2℃
  • 맑음북강릉-8.3℃
  • 맑음양평-10.9℃
  • 맑음서울-10.7℃
  • 구름많음흑산도1.6℃
  • 맑음강진군-6.1℃
  • 맑음부여-10.4℃
  • 흐림고창군-5.0℃
  • 맑음이천-11.6℃
  • 구름많음보령-7.2℃
  • 눈광주-4.8℃
  • 맑음영월-13.0℃
  • 맑음서청주-11.9℃
  • 맑음보성군-6.1℃
  • 구름많음고산3.2℃
  • 흐림파주-16.3℃
  • 맑음순창군-8.3℃
  • 맑음강화-12.8℃
  • 맑음창원-5.0℃
  • 맑음동해-4.9℃
  • 맑음북춘천-16.3℃
  • 맑음홍천-14.0℃
  • 맑음보은-11.2℃
  • 맑음진주-8.9℃
  • 맑음서산-8.2℃
  • 흐림영광군-5.0℃
  • 맑음거창-5.4℃
  • 구름많음군산-7.2℃
  • 맑음북부산-5.1℃
  • 흐림철원-17.5℃
  • 맑음통영-5.1℃
  • 맑음밀양-9.1℃
  • 맑음수원-11.4℃
  • 맑음정선군-11.1℃
  • 맑음남원-9.0℃
  • 맑음의령군-10.8℃
  • 맑음부산-4.8℃
  • 맑음순천-6.7℃
  • 2026.01.23 (금)

‘소상공인법’ 국무회의 의결… ‘백년소상공인’ 지정 근거 마련

우승준 / 기사승인 : 2024-01-09 14:47:58
  • -
  • +
  • 인쇄
1월16일 공포해 7월17일 시행 예정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전통시장 협·단체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전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전통시장 협·단체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전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WN 우승준 기자] 백년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6년만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상공인법은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해당 법안은 오는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중기부는 지난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의 활성화를 중기부는 기대했다.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총칭한다. 이어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을,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각각 뜻한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법제화로 지역별 특색있는 우수 소상공인이 기업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컬 기업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백년소상공인을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 특별한 체험 기회 등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지역별 대표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WN 우승준 기자
dn1114@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우승준
우승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