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WN 우승준 기자]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외식업계’의 세제지원이 최대 3년간 연장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일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해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의 10% 상향조치를 오는 2025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또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오는 2026년 12월까지 늘린다. 의제매임세액은 매입가액 중 일정한 매입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이다.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도 오는 2025년 12월까지 연장된다.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역시 오는 2025년 12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단순가공식료품으로는 김치·된장·고추장·간장·젓갈류·데친 채소류 등이다.
아울러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될 예정이다.
양주필 농림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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