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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요구, 내년 최저임금 26.9% 급증...물가상승 대비 어떤 영향?

김보경 / 기사승인 : 2023-06-23 09: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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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21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올해보다 26.9% 인상된 금액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55만 1,890원이다.

2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노동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이러한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배경으로 물가 폭등으로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증가와 실질임금 감소 등을 지적하고 있다.

노동자위원들은 물가 상승이 식품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취약 계층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비 지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데 그치고 있으며, 하위 20% 가구는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 결과, 최근 2년간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7.7%인 반면 최저임금은 6.6%에 그쳤으며, 이는 실질임금이 사실상 저하된 것을 보여준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2015년의 23.5%에서 최근까지 계속 낮아지다가 작년에는 16.9%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소득 분배의 악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노동자위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최저임금법은 생계비를 고려한 결정 기준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근 발표된 2022년 실태 생계비를 근거로 하여 내년 최저임금을 산출했다.

실태 생계비는 비혼, 단신,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월 241만 원으로 시급으로 계산하면 1만 1,500원이다.

이에 노동자위원들은 실태 생계비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 3.5%를 반영하고,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원 수가 평균 2.44명인 것을 고려하여 월 급여 255만 원, 시급 1만 2,210원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노동자위원들은 소상공인과의 상생 지원 방안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불공정한 가맹·대리점 거래 방지, 카드 수수료 인하, 정부 신용 보증 강화, 금융과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논의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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