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4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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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40%로 인하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7-25 19: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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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신설·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등 인구감소 해법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으로 확대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고 같은 날 초대 수석으로 유혜미 한양대학교 교수를 임명하는 등 저출생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결혼·출산 지원책이 확대됐다. 

신설되는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을 신고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부터 3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생애 1회에 한정한다. 재혼의 경우라도 이전에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적용된다.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던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배우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인가구 두 명이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는 청약주택 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데 이에 따른 혼인신고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준다는 계획이다.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도 5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을 면세받을 수 있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공론화됐던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도 도입된다. 현행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월 20만원(연 240만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출산지원급 지급은 인건비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대폭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출산지원금 비용 한도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되 악용을 막기 위해 기업의 특수관계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도 44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중산층 부부의 부담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화젯거리는 역시 25년만의 상속세율 과세 표준 개정이다. 

정부는 상속세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지난 2016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뒤 9년만의 개편이다.

현행 자녀가 있을 경우 크게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를 받거나 일괄공제(5억원)를 적용 받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억원, 일괄공제를 통해 인당 5000만원만 해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일괄공제를 통해 자녀 6명은 넘어야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자녀 공제와 일괄 공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다자녀가구 우대하기 위해 자녀 공제를 올리는 것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인이면 7억원(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5억원), 2인이면 12억(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10억원) 등 다자녀일 수록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도 40%로 낮춘다. 기재부는 이번 상속세 과표 및 세율 조정 대상은 약 8만3000명으로 2조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구간인 약 24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가 향후 5년간 18조원을 넘길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수 평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세 번의 세법개정안의 누적 세수 감소 규모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80조원이 넘는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올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은 2022년과 2023년 경기둔화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내년도의 경우 올해보다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세수 효과도 내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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