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후 관련 직원 징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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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
[CWN 권이민수 기자] NH농협은행에서 53억원 규모의 배임 및 공문서 위조, 11억 규모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22일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융사고 2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 사고 금액은 각각 53억4400만원, 11억225만원으로 총 64억4625만원이다.
우선 53억4400만원 규모의 배임 및 공문서 위조 금융사고는 지난 2020년 8월 11일부터 2023년 1월 26일까지 발생했다.
A지점에서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 확인을 누락해 부동산 가격을 고가로 감정하면서 초과대출이 이뤄졌다. 초과대출금액은 2억9900만원 규모다.
11억225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는 지난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발생했다.
B지점에서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현재 추정손실은 1억5000만원이다.
농협은행은 차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관련 직원을 징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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