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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금융그룹, 불법도 OK?...일감 몰아주기·총수 사익편취 의혹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7-03 17: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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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당 의원·박홍배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금융당국 속여가며 저축은행 인가 조건 위반"
공정위 조사결과 감감무소식, 금감원 늦장 대응
▲ 최윤 총수. 사진 = OK금융그룹

[CWN 권이민수 기자] OK금융그룹이 대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최윤(야마모토 준) 총수의 사익편취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를 방관하고 늦장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OK금융그룹 불법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OK금융그룹은 저축은행 인수 뒤 수년간 금융당국을 속여가며 인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함께 운영할 경우 대부자산 정리가 필수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할 수 있고, 계열 대부업체로 정상채권매각 등 이해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적발 당시 금융당국은 OK금융그룹에 저축은행 인가취소 책임 대신 인가요건 충족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OK금융그룹은 겉으로는 인가조건을 이행한다며 계열사 대부자산을 처분했지만, 실상은 게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최윤 총수가 사익편취에 나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신 의원은 "최 총수는 대부자산을 정리한다고 했으나 자신의 친동생 최호가 100% 지분을 가진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공정위는 2023년 5월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OK금융그룹 지배구조나 최 총수의 심사 결과를 좌우할 조사 결과는 내놓고 있지 않다.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OK금융그룹 불법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CWN

최 총수는 저축은행 인가조건 위반으로 여론의 비난이 고조되자 "대부업계에서 완전 손을 뗄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 OK금융그룹 계열사로 공시된 대부회사 에이치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와 옐로우캐피탈대부, 비콜렉트대부가 저축은행 인수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개의 대부업체를 포함하는 것이 저축은행 인수조건에 부합한지 이제야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대놓고 공시된 자료였는데 이제야 금감원이 검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융위·금감원·공정위 세 기관이 직무 유기나 다름없이 늦장 대응을 하는 동안 OK금융그룹은 몸집을 불렸고 OK저축은행은 최근 시중은행으로 승격한 대구은행(현 iM뱅크)의 모기업 DGB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OK저축은행은 DGB금융지주 최대 주주가 될 당시 '단순투자'로 못 박은 바 있다. iM뱅크는 최근 시중은행으로 승격됐다. 당시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OK금융그룹은 '대주주의 대주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심사를 피해 가기도 했다.

신 의원은 "DGB금융이 iM뱅크 대주주이고 DGB금융의 대주주는 OK금융그룹"이라며 "OK금융그룹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해간 것이 아이러니"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이 최 총수 일가에 특혜를 주려한 것은 아닌지 정무위원회에서 책임있게 문제를 제기해 가겠다"고 공언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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