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이번 사태에 카드사 전면 나서야"
카드업계 "법적 테투리 안에서 책임을 다할 뿐"
![]() |
▲ 티몬과 위메프 본사 전경. 사진 = 뉴시스 |
[CWN 권이민수 기자] 오늘부터 본격 티메프(티몬·위메프) 환불이 시작되는 가운데, 티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소비자 환불 금액을 전자결제대행사(PG)가 고스란히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 줄도산이 우려되는 PG업계를 위해 카드업계가 고통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카드사가 나설 법적인 근거가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위메프는 전날 오후 각 PG사에 상품권·여행상품을 제외한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티몬도 이날 오전 관련 정보를 각 PG사에 전달했다.
앞서 11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KG이니시스·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NHN페이코·스마트로)는 지난 주말부터 결제 취소 절차를 재개한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결제 취소 신청이 실제 환불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PG사가 티메프로부터 해당 결제 건에 대해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 물품 배송 관련 정보가 PG사로 전달되면서 순차적으로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상적으로 환불이 진행되면 카드사가 먼저 소비자에 취소 대금을 돌려주게 된다. 그 이후 카드사는 PG사에게 대금을 받고, PG사는 티메프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과정을 거친다. 단, 이 과정에서 돈을 받지 못하면 해당 업체에 각각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티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이다. 양사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30일 두 기업에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소비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즉, PG사가 환불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길이 봉쇄된 셈인데, 이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PG가 못이다.
PG업계는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8일까지 신용카드사를 통해 접수된 티메프 관련 민원·이의 신청이 약 13만 건이고, 금액으로는 55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PG사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주체이기 때문에 자체 자금으로 취소·환불을 해 주고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카드사가 전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드사와의 (책임 분담 등) 상황 조정에 대해서는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챙겨보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카드사도 손실을 분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카드업계는 "PG사 및 기타 사업자에 이번 사태에 대해 불공정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대표 민원 창구 역할을 자처하는 등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환불 책임을 분담해야 할 법적 근거나 계약상 조항도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그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책임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이상 무언가를 할 수는 없다"며 카드사도 책임 분담해야 된다는 분위기에 사실상 동참할 수 없음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에 당연한 듯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결재시장에서 카드사는 부가통신사업자(VAN)와 일심동체고, 쇼핑몰은 PG사와 한 몸"이라며 "PG사가 쇼핑몰 가맹점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동업자끼리 사기당한 셈인데 이미 돈을 지급한 카드사가 이를 물어줄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불은 정상거래상에서 손해를 안 본다는 가정 하에 진행되는 것"이라며 "카드사나 VAN사가 손해를 감수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