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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우리은행 100억 횡령, 필요하다면 책임 물을 것"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6-19 16: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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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가 체계적으로 내부통제 실패를 막을 수 있다 생각해
은행권 수용 범위 내에서 감독상 인센티브 고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본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이 끝났다”며 “개정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본점 단계에서 관리가 실패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필요 시에는 현재 규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본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우리은행에서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 경남 김해 영업점 대리 A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10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빼돌린 후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 6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대출 과정에서의 이상 징후를 포착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사건이 밝혀지자 A씨는 전날 검찰에 자수했고 13일 구속됐다.

우리은행 외에 NH농협은행 170억원대 배임 사고, KB국민은행 100억원대 부당대출 사고 등 올해 들어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가 마련된다면 본점에서도 주요 임원들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지고 대표이사도 총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내부통제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가 면피수단으로 쓰이게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직 문화 개선 시 부여되는 감독상의 인센티브에 대해선 “경영진의 과도한 성과주의, 중장기적 리스크 검토 미비, ‘모 아니면 도’ 식의 운영 등에 문제 의식이 있다”며 “국제적 논의와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항을 반영해 우리 은행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만으로 금융 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근본적으로 은행들의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선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반영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면서도 “금융회사 편의를 봐주는 형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저축은행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연체율 상승 관리 실태가 감독원 기대보다는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라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적극적인 건전성 강화 노력이 있는지 보는 것이고, (연체율 상승 등 부실이) 해당 업권 내의 다수 금융사로 전파될 가능성은 극히 낮고, 타업권으로의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선 “경상 GDP 성장률 이내 가계대출 증가라는 정책 목표는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고, 하반기에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취약계층·청년층의 주거 공급이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달 말 적용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의사 결정을 마친 상태라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가 금감원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업성 재평가, 추가 충당금 등을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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