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신한은행, 청년 전·월세 대출자 대상 공과금 10만원 지원

  • 맑음울릉도8.0℃
  • 맑음속초8.6℃
  • 맑음동두천6.7℃
  • 맑음구미9.6℃
  • 맑음고창군5.8℃
  • 맑음장흥9.1℃
  • 맑음청송군4.3℃
  • 맑음인제5.4℃
  • 맑음태백5.5℃
  • 맑음강진군9.7℃
  • 맑음청주8.6℃
  • 맑음정읍7.8℃
  • 맑음동해7.4℃
  • 맑음춘천8.4℃
  • 맑음인천8.5℃
  • 맑음함양군7.6℃
  • 맑음진주7.8℃
  • 맑음영광군7.5℃
  • 맑음서청주5.5℃
  • 맑음수원6.5℃
  • 맑음홍성6.0℃
  • 맑음충주8.1℃
  • 맑음순천8.7℃
  • 맑음임실6.3℃
  • 맑음부안8.6℃
  • 맑음추풍령8.2℃
  • 맑음고산13.2℃
  • 맑음강화5.5℃
  • 맑음문경9.0℃
  • 맑음장수3.5℃
  • 맑음여수12.0℃
  • 맑음보성군9.3℃
  • 맑음영주8.4℃
  • 맑음포항11.9℃
  • 맑음전주8.7℃
  • 맑음파주5.6℃
  • 맑음영천8.6℃
  • 맑음해남9.8℃
  • 맑음북창원10.9℃
  • 맑음백령도8.8℃
  • 맑음금산6.6℃
  • 맑음부산12.0℃
  • 맑음울진8.9℃
  • 맑음완도9.2℃
  • 맑음군산7.2℃
  • 맑음울산8.4℃
  • 맑음서울8.2℃
  • 맑음북강릉6.6℃
  • 맑음진도군9.8℃
  • 맑음의령군6.3℃
  • 맑음북춘천5.0℃
  • 맑음통영10.9℃
  • 맑음남원8.2℃
  • 맑음이천7.4℃
  • 맑음흑산도10.3℃
  • 맑음부여8.0℃
  • 맑음양산시10.1℃
  • 맑음순창군8.1℃
  • 맑음밀양9.3℃
  • 맑음경주시6.9℃
  • 맑음의성5.6℃
  • 맑음대구9.8℃
  • 맑음강릉8.7℃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6.4℃
  • 맑음대전6.8℃
  • 맑음고창7.3℃
  • 맑음보은6.3℃
  • 맑음광양시10.6℃
  • 맑음고흥8.9℃
  • 맑음제주13.2℃
  • 맑음세종7.0℃
  • 맑음남해10.2℃
  • 맑음상주9.1℃
  • 맑음봉화3.9℃
  • 맑음거창6.1℃
  • 맑음창원10.0℃
  • 맑음영월7.5℃
  • 맑음서산5.1℃
  • 맑음광주9.5℃
  • 맑음성산10.9℃
  • 맑음철원4.2℃
  • 맑음산청9.0℃
  • 맑음김해시10.7℃
  • 맑음북부산8.6℃
  • 맑음원주8.7℃
  • 맑음제천4.8℃
  • 맑음서귀포14.2℃
  • 맑음홍천6.7℃
  • 맑음양평8.0℃
  • 맑음합천8.2℃
  • 맑음안동9.2℃
  • 맑음영덕8.9℃
  • 맑음대관령4.3℃
  • 맑음거제11.3℃
  • 맑음목포9.2℃
  • 맑음정선군7.0℃
  • 2025.11.10 (월)

신한은행, 청년 전·월세 대출자 대상 공과금 10만원 지원

김보람 / 기사승인 : 2024-07-22 17:39:50
  • -
  • +
  • 인쇄
올해 6~11월 중 청년 전·월세 대출 이용자 대상
▲ 사진=신한은행

[CWN 김보람 기자] 신한은행은 전·월세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 이용자 생활비 경감을 위해 공과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생금융 확대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대상은 올해 6~11월 중 신한은행 청년 전·월세 대출을 신규하고 같은 기간 관리비와 보험료, 통신료 등 공과금 성격의 이체내역 1건 이상 있는 이용자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신한은행 '신한청년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다.

해당 이용자는 별도 절차 없이 오는 12월 중 대출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공과금 지원금 10만원을 입금해 줄 예정이다. 단 계좌 압류 등 입출금이 제한된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과금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WN 김보람 기자
qhfka7187@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보람
김보람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