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신한은행 |
[CWN 김보람 기자] 신한은행은 전·월세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 이용자 생활비 경감을 위해 공과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생금융 확대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대상은 올해 6~11월 중 신한은행 청년 전·월세 대출을 신규하고 같은 기간 관리비와 보험료, 통신료 등 공과금 성격의 이체내역 1건 이상 있는 이용자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신한은행 '신한청년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다.
해당 이용자는 별도 절차 없이 오는 12월 중 대출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공과금 지원금 10만원을 입금해 줄 예정이다. 단 계좌 압류 등 입출금이 제한된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과금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WN 김보람 기자
qhfka7187@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