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픽사베이 |
[CWN 배태호 기자]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호감을 쌓아온 외국인 이성 B씨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받았다.
B씨는 암호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며, 수익률 인증 사진과 명품 쇼핑을 즐기는 사진을 A씨에게 보내 믿음을 샀다.
이혼 후 자녀 육아비용에 부담을 느낀 상황에서 B씨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졌던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유 자금에 대출까지 받아 총 3억원을 B씨가 소개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했다.
하지만 이후 B씨 태도는 돌변하며 돌연 연락이 끊겼고, 해당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물론 자금 인출도 불가능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물론, 가상자산거래소 입금 계좌 역시 정상 계좌가 아닌 사기 계좌임을 뒤늦게 알게됐다.
SNS 등을 통해 교류를 하게 된 상대가 이성적인 호감을 보이며 정서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돈을 갈취하는 '로맨스스캠' 사건으로 A씨는 20년간 모아온 전 재산을 날리게 됐다.
우리은행이 이같은 로맨스스캠은 물론 이메일 해킹 등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해외송금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송금 수취계좌 사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외송금 수취계좌 사전확인 서비스는 우리은행 해외송금 이용 고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수취인 계좌번호 △수취인명 △수취은행 BIC CODE(고유한 은행 및 지점 식별자) 정보를 제출하면 수취계좌에 대한 내용을 사전확인 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고객이 제출한 정보를 토대로 과거 우리은행에서 해외로 송금된 데이터와 대조해 △정상 처리 여부(송금 취소, 정정 여부) △제출 정보와 과거 정보 일치 여부 △BIC CODE 정합성 등을 체크한 정보를 해외송금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확인한 수취계좌가 과거 이메일 해킹 등 사기 해외송금에 연루된 계좌일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에게 해당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계좌임을 안내해 2차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취계좌 사전확인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380만건에 달하는 방대한 해외송금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발한 서비스"라며 "앞으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까지 확대 적용해 고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77@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