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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CJ푸드빌 |
[CWN 조승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리한 정보를 제외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CJ푸드빌에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제과·제빵 전문점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은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J푸드빌은 지난 2019년 7월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맹점에 대한 가맹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CJ푸드빌의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봤다.
CWN 조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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