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대마 및 유사 대마 성분이 함유된 식품으로 지정한 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 |
[CWN 조승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 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며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로,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포함한 총 288종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알기 쉽게 제품목록 3427개도 공개하고 있어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CWN 조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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