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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7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 주차된 차량 모습. 사진=뉴시스 |
[CWN 조승범 기자]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들의 근무자 4만요 명의 산재·고용보험 신고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3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5월 30일까지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선 각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과 사업주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근무자의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택배영업점 90곳을 적발했다. 또한 공단은 미신고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4만948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다.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2만868명,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2만80명으로 이루어졌다.
공단은 이들에게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 20억2200만원·고용 27억1500만원)을 부과했으며, 누락 노동자 수에 따라 산출한 과태료 총 2억96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CWN 조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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