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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 |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2400억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전 사장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두 회사간 전략적 자본제휴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며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 온 바 있다면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와 소재·에너지 전문 OCI그룹은 지난 1월 각사 현물출자와 신주발행 취득 등을 통한 그룹 간 통합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OCI그룹의 지주회사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7703억원에 취득하고,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는 내용이다.
계약이 마무리되면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의 통합 지주사가 되고 한미사이언스는 제약바이오 자회사를 거느리는 중간 지주사가 된다.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는 신주발행이 특정인(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고 주주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한미사이언스는 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그룹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임종윤·종훈 형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라면서 “즉시 항고하고, 본안소송을 통해 이번 결정의 부당성에 관해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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