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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서 '결산배당금 5000원' 가결

김정후 / 기사승인 : 2024-03-19 16: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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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 보트' 국민연금 포함 참석주주 61.4% 찬성
'정관 변경안' 부결…최윤범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19일 제50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논현동 본사에서 열렸다. 사진=고려아연

[CWN 김정후 기자] 경영권 갈등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고려아연 주주총회가 고려아연 측과 영풍 측의 무승부로 끝났다.

19일 제50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논현동 본사에서 열렸다.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일반 주주와 대리인, 의결권 위임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주총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안건으로 상정한 배당결의안과 정관변경안에 대해 영풍이 반대 의사와 함께 표대결을 선언하면서 주목받았다.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설립했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장 씨 일가 지분은 약 32%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최 씨 측 일가 지분 약 15%보다 높다. 이에 최 씨 일가 측은 한국투자증권, LG화학 등을 끌어들여 우호지분을 33%까지 올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분 6%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로 주목받았다.

먼저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였던 배당안은 고려아연이 최초 상정한 주당 5000원을 결산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1호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참석 주주의 61.4%가 고려아연 측이 제시한 원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를 비롯해 서스틴베스트와 ISS, 그리고 국내 기관인 한국ESG기준원과 한국ESG연구소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 기관들이 모두 고려아연이 제시한 중간배당금 1만원과 기말결산배당금 5000원 배당안에 대해 찬성을 권고한 바 있다.

고려아연의 배당안에 반대해 온 영풍은 ‘주주권익 침해’ 논리를 앞세워 기말결산배당금 1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주환원율이 76%를 넘는 상황에서 영풍의 주장대로 배당금을 늘릴 경우 주주환원율이 96%을 넘어서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고려아연 측 원안이 가결됐다.

정관 일부 변경의 내용을 담은 2호 의안의 세부 안건들은 대부분 통과됐다. 다만 주식 발행 및 배정 표준정관 도입을 위한 2-2호 의안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요건을 변경하는 안’은 참석주주 과반 찬성을 얻었음에도 특별결의 요건인 참석주주의 3분의 2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도 이날 의결됐다. 이로써 최 회장이 주도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와 ESG경영 전략이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앞서 그는 △신재생 에너지 및 그린수소 에너지 △리사이클링을 통한 자원순환 △2차전지 소재산업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국내외 산업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와 전기료, 원료비 상승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원가 절감과 기술력 향상으로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기존사업과 신사업간 시너지를 통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고려아연 주총에 이어 영풍의 주총이 열릴 예정이다.

CWN 김정후 기자
kjh2715c@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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