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 조승범 기자] SSG닷컴이 납품업체에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채 판촉 행사비를 부담시킨 행위 등으로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내게 됐다. 컬리에는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촉진 비용 분담 비율 50% 초과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
SSG닷컴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에서 서버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총 6526만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납품업체가 상품을 매입한 뒤 상품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지만 상품 관리와 판매에 필요한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다.
컬리는 납품업체와 협의 없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해 제재받았다. 성장장려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목표에 도달했을 때 납품업자에게서 받는 장려금이다.
SSG닷컴 관계자는 “해당 지적 상황은 모두 시정조치를 마친 상태”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도 “지난 2020년 시스템이 미비하던 당시 벌어진 사건으로 이미 시정조치를 마쳤다”며 “현재 서면 약정을 실시하고 협력사와 커뮤니케이션도 메일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충분한 안내로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CWN 조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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