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금융권 15% 차주 대출불가...어려움 예상돼"
7-8월 가계부채 급증 우려.. "금리하락-가계부채 증가세 면밀 관찰"
![]() |
▲ 사진 = 뉴시스 |
[CWN 권이민수 기자] 대출 최대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두 달 연기됐다. 자금 수요가 긴박한 서민을 위한 당국의 선택인데, 대출 막차 행렬로 가계대출 총량이 급증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2달 연기하는 내용이 담긴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 시행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몫이다. 현재 은행 대출에는 40%의 DSR이 적용되고 있고 2금융권의 경우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이용자의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면서 현행보다 적은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지난 2월 금융위는 은행권 주담대에만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도입했다. 2단계는 7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계획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주담대를 받는 차주의 DSR 최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나타난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돼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 단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단,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이다. 그 외 90% 이상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가 적용된다.
또 내년 초부터는 주담대와 신용대출뿐 아니라 상가 등 기타 담보대출에까지 스트레스 금리의 100%를 적용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돌연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2달 미뤄졌다. 자연스럽게 3단계 시행도 내년 7월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
이번 2단계 도입 연기 이유로 금융위는 “현재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금융권 차주 중 약 15% 정도가 DSR 47~50%에 해당된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이들은 추가 대출이 불가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또 부동산PF 사업장의 사업성평가도 6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에 자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로 인해 대출 막차 러시로 가계부채가 오히려 크게 늘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2%대에 진입하며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잔액은 1109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늘었다.
이같은 우려에 금융당국은 "금리 하락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보고 있다”며 “계절적인 요인까지 고려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