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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부실공사'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제동 걸렸다

최한결 / 기사승인 : 2024-03-22 1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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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GS건설이 제기한 8개월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시 이어 모든 영업정지 처분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 정지
▲GS건설 본사. 사진=GS건설

[CWN 최한결 기자] 법원이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GS건설이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건설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을 할 수 없다.

앞서 국토부는 처분 근거로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약 60%인 19개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GS건설은 지난 20일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가 GS건설 측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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