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국토부,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상시 공모′로 전환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7.0℃
  • 구름많음상주25.1℃
  • 맑음남원26.6℃
  • 흐림서청주23.2℃
  • 맑음부산27.9℃
  • 맑음북부산28.3℃
  • 맑음순창군27.0℃
  • 맑음고산28.3℃
  • 구름많음영덕25.7℃
  • 흐림동해24.2℃
  • 흐림원주22.6℃
  • 맑음대구27.8℃
  • 구름많음울릉도26.1℃
  • 맑음고흥26.9℃
  • 맑음고창27.1℃
  • 맑음남해26.8℃
  • 구름조금군산27.3℃
  • 흐림영주22.2℃
  • 구름많음통영27.1℃
  • 맑음진도군26.5℃
  • 흐림인제22.3℃
  • 흐림보령23.7℃
  • 맑음강진군26.8℃
  • 흐림보은23.0℃
  • 흐림대관령20.1℃
  • 구름많음영천24.7℃
  • 맑음흑산도25.8℃
  • 맑음서귀포29.0℃
  • 구름조금부안26.6℃
  • 맑음해남26.5℃
  • 맑음밀양28.7℃
  • 맑음정읍27.4℃
  • 맑음임실25.0℃
  • 맑음북창원28.0℃
  • 흐림홍천22.8℃
  • 구름조금구미26.8℃
  • 흐림세종23.3℃
  • 흐림천안23.2℃
  • 맑음성산27.8℃
  • 맑음합천27.2℃
  • 구름많음포항28.4℃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대전23.4℃
  • 천둥번개청주25.2℃
  • 흐림태백21.0℃
  • 흐림속초25.5℃
  • 구름많음춘천22.7℃
  • 맑음보성군26.5℃
  • 구름많음부여23.6℃
  • 흐림정선군21.8℃
  • 맑음경주시27.3℃
  • 흐림양평22.3℃
  • 흐림이천22.4℃
  • 구름많음안동24.1℃
  • 흐림제천21.4℃
  • 맑음산청25.6℃
  • 맑음창원27.6℃
  • 비수원22.8℃
  • 맑음장흥25.4℃
  • 맑음거창25.1℃
  • 맑음광주27.9℃
  • 흐림강릉26.4℃
  • 구름조금거제27.0℃
  • 구름많음파주22.2℃
  • 흐림서울23.7℃
  • 구름많음북춘천22.7℃
  • 흐림북강릉24.4℃
  • 맑음의령군26.5℃
  • 흐림서산23.0℃
  • 흐림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3.9℃
  • 구름많음강화22.4℃
  • 맑음완도27.1℃
  • 구름많음울진23.2℃
  • 맑음김해시27.2℃
  • 맑음함양군25.5℃
  • 맑음여수26.8℃
  • 비홍성23.2℃
  • 구름많음백령도22.8℃
  • 맑음양산시28.5℃
  • 구름많음의성25.5℃
  • 맑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철원22.6℃
  • 흐림인천23.2℃
  • 구름많음동두천22.0℃
  • 맑음제주29.3℃
  • 구름많음전주27.4℃
  • 맑음울산27.6℃
  • 맑음진주26.8℃
  • 맑음목포27.8℃
  • 흐림충주22.3℃
  • 흐림봉화21.5℃
  • 흐림영월21.8℃
  • 구름많음금산26.0℃
  • 구름조금장수23.5℃
  • 맑음순천24.8℃
  • 2025.09.16 (화)

국토부,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상시 공모'로 전환

최한결 / 기사승인 : 2024-03-27 14:25:35
  • -
  • +
  • 인쇄
기존 1만㎡ 이상이었던 신청 면적 요건도 완화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 사진=국토교통부

[CWN 최한결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확산 차원에서 공모 방식을 정기에서 수시로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활성화구역은 2016년부터 도입돼 서대구 일반산단, 부산사상 일반산단, 성남 일반산단 등에서 8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첨단산업이 유입되도록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또 공모에 따른 일정 부담 완화와 지속적인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방식을 전환한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도 기존 1만㎡ 이상에서 면적이 미달되더라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도 면제되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안세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한결
최한결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