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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상시 공모'로 전환

최한결 / 기사승인 : 2024-03-27 14: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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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만㎡ 이상이었던 신청 면적 요건도 완화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 사진=국토교통부

[CWN 최한결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확산 차원에서 공모 방식을 정기에서 수시로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활성화구역은 2016년부터 도입돼 서대구 일반산단, 부산사상 일반산단, 성남 일반산단 등에서 8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첨단산업이 유입되도록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또 공모에 따른 일정 부담 완화와 지속적인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방식을 전환한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도 기존 1만㎡ 이상에서 면적이 미달되더라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도 면제되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안세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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