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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CWN 김보람 기자] 정부가 위메프·티몬(티메프) 정산지연 피해 기업을 위해 기존 대출 1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6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내일(7일)부터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한다.
대상은 티메프 정산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이다.
해당 기업은 티메프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에서 5월 이후 매출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또한 티메프 매출채권 기반 선정산 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 국민, 제일은행)의 경우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다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7월10일부터 8월7일까지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9일부터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3000억원 플러스알파 협약 프로그램도 개시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리는 최저 3.9%~4.5%, 보증료는 0.5%~1.0%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00억원 규모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이다.
CWN 김보람 기자
qhfka7187@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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