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조기도입하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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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
[CWN 권이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에 대한 정의와 책무 배분 기준 등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해설서를 공개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3일)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책무구조도가 핵심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두는 제도다. 내부통제와 관련한 임직원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금융위가 공개한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이 담겼다.
그간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해설서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과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해설서를 통해 안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운영지침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은행·금융지주의 책무구조도 제출은 내년 1월 2일까지 기한을 주고 그 기간은 시범운영기간으로 둔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 개정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만큼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시범운영기간에는 비조치의견서 등 제재를 면책하고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컨설팅 등을 통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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