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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 디지털피아노를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판매 최저가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한 HDC영창이 공정윙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HDC영창 홈페이지 갈무리 |
[CWN 조승범 기자] HDC영창(이하 영창)이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해 대리점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영창의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 제품인 신디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이를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 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 최소 15일, 최대 3개월간 중단하겠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됐다. 이후 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총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자, 지난 2021년 영창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더욱 강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다. 이러한 행위가 유통 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돼 있다.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 1위 사업자다. 특히 2022년 상위 3개사 판매량 중 47.2%를 차지할 정도로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제재 조치의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 간 경쟁이 활성화돼 온라인상의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이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내 가격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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