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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후폭풍…소비자 환불 막히며 카드사도 '난감'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7-2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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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쏟아지지만, 취소 직권 없는 카드사 도울 길 없어
할부 거래는 할부철회권·항변권 행사 가능…보상은 '?'
"사태 심각 피해 규모 커진 만큼 카드사 공동 대응도 염두"
▲ 티몬과 위메프 본사 전경.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신용카드 거래가 중단됐다. 이에 결제는 물론, 결제 취소에 대한 환불도 당분간 어려워져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미 쇼핑몰에 대금을 지급한 카드사로 피해자 민원이 쏟아지면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카드업계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향후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큐텐그룹이 운영하던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등에서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자 전자결제대행사(PG)들이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이에 티몬·위메프 등에서는 신용카드로 구매가 불가해지는 것은 물론, 이미 결제한 건에 대한 취소 환불도 어려워졌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해지자 플랫폼과 카드사 등에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카드 환불 받은 후기와 방법 등을 공유하는 글들도 다수 올라오며 피해자 스스로 피해 줄이기에 나서는 형국이다. 

그러나 국내 신용카드 결제 구조상, 플랫폼과 카드사 뿐만 아니라 PG사와 부가통신사업자(VAN) 등도 엮여 있어 카드 환불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쇼핑몰에 입력한 카드정보는 PG사로 전달되고 PG사는 카드정보와 승인요청을 VAN사를 거쳐 카드사로 전달한다. 카드사는 이를 확인 후 승인결과를 다시 VAN사와 PG사를 거쳐 플랫폼까지 전달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승인이 허가되면 플랫폼은 PG사와 VAN사를 거쳐 카드사에 매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고 카드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거래대금을 거래은행을 통해 PG사로, PG사도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플랫폼 측에 전달한다. 이후 플랫폼 측은 판매자에 대금을 전달하고 카드사는 결제일에 맞춰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고객에게 청구하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

신용카드 결제 취소 과정도 마찬가지로 플랫폼과 PG사, VAN사를 거쳐 카드사로 취소 요청이 전달되면 카드사가 취소할 수 있다. 환불 금액도 플랫폼과 PG사를 차례로 거쳐 소비자에 전달된다. 단, 취소 직권은 카드사에 없기 때문에 카드사가 임의대로 결제 취소는 할 수 없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는 이미 카드사 등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은 이커머스 플랫폼이 내부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PG사 측은 티몬·위메프로부터 환불 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자 결제 취소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이미 결제 대금도 지불했고 중간 PG사가 거래를 중단하면서 생긴 문제라 원칙적으로 카드사 자체에서 결제를 취소해 환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A 카드사 관계자는 "각 카드사는 PG사에 민원 사실을 전달하면서 환불을 요청하는 것 외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카드사도 난처한 상황"이라고 했다. 

B 카드사 관계자는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이의제기는 가능하다"며 "PG사와 적극 업무 처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상황이 비교적 낫다. 신용카드 할부 거래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른 할부철회권·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할부철회권·항변권이란 할부로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부 잔액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 구입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면 행사할 수 있다. 거래액이 20만원 이상,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사용 가능하다.

다만 할부철회권·항변권이 대거 수용된다면 카드사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카드사들은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데, PG사는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카드사에 지급할 수 있다.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NHN KCP 등 PG사도 위기다. 

현재 티몬·위메프로 인한 피해 규모는 정확하게 추산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 판매자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 규모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C 카드사 관계자는 "사태가 심각해지고 규모가 커진 만큼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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