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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종합건설이 마련한 하도급 업체 피해구제 등 불공정거래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종결했다. 사진=공정위 |
[CWN 최한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종합건설이 마련한 하도급 업체 피해구제 등 불공정거래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유진종합건설은 경북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금대급 미지급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설정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
공정위가 해당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유진종합건설은 지난 2022년 10월13일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가 최종 확정한 동의의결안은 유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8억1500만원 지급 △향후 하도급 대금 전액 현금결제 △하자보수에 대한 하도급계약 개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유진종합건설은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뒤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앞으로 하도급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고 하자보수 관련 하도급 계약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특약 등에 따른 피해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 절차를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며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가 스스로 민사 손해까지 구제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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