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부당특약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 시정안 수용하고 사건 종결

  • 맑음양평-6.1℃
  • 맑음인천-6.9℃
  • 맑음보성군0.0℃
  • 맑음금산-4.0℃
  • 맑음구미-2.7℃
  • 맑음동해-1.8℃
  • 구름많음대관령-11.9℃
  • 눈제주1.6℃
  • 맑음동두천-8.0℃
  • 맑음영월-7.5℃
  • 맑음김해시-1.0℃
  • 구름조금강진군-1.4℃
  • 맑음북춘천-7.7℃
  • 맑음파주-7.5℃
  • 맑음안동-5.1℃
  • 맑음합천-0.7℃
  • 맑음남해-0.5℃
  • 구름많음울릉도-2.4℃
  • 맑음춘천-5.3℃
  • 맑음경주시-2.0℃
  • 맑음산청-2.7℃
  • 맑음포항-2.1℃
  • 맑음부산-0.8℃
  • 맑음세종-4.2℃
  • 흐림흑산도0.2℃
  • 구름조금부여-3.1℃
  • 맑음북강릉-4.0℃
  • 맑음창원-0.7℃
  • 맑음대전-2.3℃
  • 맑음남원-3.1℃
  • 맑음북부산-0.8℃
  • 맑음임실-2.9℃
  • 맑음청송군-5.9℃
  • 맑음순천-3.1℃
  • 맑음거창-2.8℃
  • 맑음영덕-3.1℃
  • 구름조금서귀포6.0℃
  • 맑음장수-5.4℃
  • 맑음영천-2.7℃
  • 구름많음진도군-2.4℃
  • 맑음울진0.0℃
  • 맑음진주-0.7℃
  • 맑음원주-7.0℃
  • 구름조금정읍-3.6℃
  • 맑음여수-2.7℃
  • 구름조금보령-1.1℃
  • 맑음서청주-4.9℃
  • 구름조금태백-10.1℃
  • 맑음수원-5.7℃
  • 맑음의성-3.3℃
  • 맑음울산-2.3℃
  • 맑음광주-2.5℃
  • 맑음봉화-7.4℃
  • 맑음의령군-1.0℃
  • 맑음추풍령-5.6℃
  • 구름많음고창-4.6℃
  • 맑음양산시-0.4℃
  • 구름많음백령도-3.8℃
  • 구름많음서산-4.6℃
  • 맑음철원-9.3℃
  • 맑음홍천-7.2℃
  • 구름조금부안-2.1℃
  • 맑음완도0.6℃
  • 구름조금장흥-1.7℃
  • 맑음북창원-1.1℃
  • 맑음함양군-2.5℃
  • 맑음전주-3.3℃
  • 맑음군산-2.6℃
  • 구름조금순창군-4.0℃
  • 맑음청주-4.4℃
  • 맑음통영0.5℃
  • 구름조금해남-1.9℃
  • 맑음고흥0.1℃
  • 구름많음영광군-4.1℃
  • 구름조금고창군-4.0℃
  • 구름많음성산0.4℃
  • 맑음대구-2.9℃
  • 맑음충주-5.9℃
  • 눈목포-4.4℃
  • 구름조금홍성-3.2℃
  • 구름조금영주-7.1℃
  • 구름많음고산2.7℃
  • 맑음속초-2.1℃
  • 구름많음이천-5.1℃
  • 맑음강화-6.9℃
  • 맑음광양시-1.3℃
  • 맑음강릉-2.0℃
  • 맑음상주-4.2℃
  • 맑음제천-7.5℃
  • 맑음밀양-1.3℃
  • 맑음정선군-8.3℃
  • 맑음인제-8.3℃
  • 맑음문경-5.0℃
  • 맑음서울-7.0℃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4.3℃
  • 2026.01.22 (목)

‘부당특약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 시정안 수용하고 사건 종결

최한결 / 기사승인 : 2024-04-01 14:03:05
  • -
  • +
  • 인쇄
공정위, 하도급 분야 첫 동의의결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종합건설이 마련한 하도급 업체 피해구제 등 불공정거래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종결했다. 사진=공정위

[CWN 최한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종합건설이 마련한 하도급 업체 피해구제 등 불공정거래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유진종합건설은 경북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금대급 미지급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설정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

공정위가 해당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유진종합건설은 지난 2022년 10월13일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가 최종 확정한 동의의결안은 유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8억1500만원 지급 △향후 하도급 대금 전액 현금결제 △하자보수에 대한 하도급계약 개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유진종합건설은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뒤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앞으로 하도급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고 하자보수 관련 하도급 계약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특약 등에 따른 피해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 절차를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며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가 스스로 민사 손해까지 구제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한결
최한결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