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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만 조이는 서민금융 지원 “정부도 나서야”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5-21 1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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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권 1039억 추가 출연'
금융권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부담 우려돼"
▲ 대형마트 식품 매대 모습.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융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야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대한 금융사 출연 요율을 올리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8조원, 2023년 10.6조원이 공급됐으며 올해 1분기 현재 2.4조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공급 확대에도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금융 지원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 상향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금 한시 감액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상 금융회사는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추가적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향한다.

은행권의 경우 0.005% 오른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15% 올라 0.045%의 출연요율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지난 2024년 3월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이기에 출연요율이 좀 더 낮게 책정됐다. 

또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 대상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차등출연금을 한시 감액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출연요율을 약 0.5% 감한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권의 추가적인 출연규모는 약 1039억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은 매번 금융업계에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서도 금융권은 1조원을 시작으로 최대 5조원까지 자금을 투입해 신디케이트론을 구성한다. PF 정책방향에도 한시적 규제완화 등의 인세티브가 추가되긴 했지만 금융권은 '인센티브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돈을 계속 더 내라는 데 좋아할 사람이 어딨냐"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은 "금융권에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지 금융회사에 출연만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도 중요하지만, 부채탕감 등 채무정리와 재무설계 업무를 병행해 더 이상 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근본적 치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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