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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
[CWN 김보람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지원을 위해 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정부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총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총 3000억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자금 집행은 14일부터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 영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총 600억원 규모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한다.
최 부총리는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이번 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구제를 위해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간다.
아울러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유통)가 결제 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커머스와 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WN 김보람 기자
qhfka7187@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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