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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CWN 조승범 기자] 정부는 3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 부처(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기관이 참여한다. 지난 4월 부산·경남권에서 개최된 제1회 정부 합동 설명회에 이어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에 소재한 우리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중 과반수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 때문에 설명회는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사전 신청했다. 특히 실제 제도를 이행하는 세아베스틸에서 준비 사항 등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돼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대를 모았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와 병행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하고 FTA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기업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탄소 배출량 신고 관련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유럽연합에 전달하고 향후에도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을 지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 나가자”며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탄소배출 측정 및 저감 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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